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엉터리 자료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제주시는 축적도의 차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시가 보전지역을 좁게 하기 위해 대축척 임상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반박에 나서면서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사실상 범죄 실토"라면서 "제주도지사는 시 도시계획과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연대는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신청안을 토대로 임상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한다던 곳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면서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연대가 근거자료로 활용한 임상도 도면은 대축적(1:25000)자료이다"며 "시는 소축적 도면을 활용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요청했다. 다만, 관리지역은 최소 3만㎡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호 식생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연대는 "산림공간정보현황의 임상도 관련 현황을 보면 제주권의 대축척 임상도의 현행화율은 2020년 17.4%이고, 2021년 이후 제주를 포함한 권역은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과가 현행화율이 낮은 대축척 임상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대축척·소축척 임상도 영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소축척 임상도에 비해 대축척 임상도가 훨씬 보전지역이 좁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해명을 달리 말하면 3만㎡ 이상이 되도록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라 붙였다는 말이다"라면서 "침대에 맞추기 위해 몸을 잘랐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정형화했다는 결과를 보면 매우 난잡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해당 토지가 보전지역인지 개발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시가 말하는 전형화된 도시계획이냐"고 물으면서 "시의 해명은 다시 한번 도민을 속이겠다는 의도의 불순한 해명으로 판단된다.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가 도민을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