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라면 최대 50만원의 디지털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디지털 전환·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지털 장비 구매·설치,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매뉴 개발과 매장 환경 개선이다. 올 한 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거나 온라인배너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춘 업소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다. 신청 업소는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일자리과(064-710-2511)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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