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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아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
임지현 기자 hijh529@ihalla.com
입력 : 2024. 12.03. 02:10:00
[한라일보] 초등학교에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나의 출근길은 곧, 아이들의 등굣길이다. 아침이면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학교를 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어른 몇 분께서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신다.

해맑은 표정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지역구 김기환 의원 대표 발의)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을 단순히 학교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동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고,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학교 주변의 안전한 장소를 아동보호구역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동보호구역의 홍보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아이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김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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