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관내 대기·수질 오염 물질 배출 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통합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취약 시기별·업종별로 나눠 진행됐다. 봄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장마철 폐수 배출 시설 등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소 33개소를 확인했다. 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운영 8건,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 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 수역 환경 오염 행위 3건이다. 이들 업소에는 폐쇄 1건, 사용 중지 7건, 조업 정지 명령 3건, 개선 명령 2건, 경고 15건 등 28건의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중대 위반 행위 18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는 "유해 대기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예찰해 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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