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내 영유아의 돌봄 조력자의 대부분은 할머니이며, 이들의 자식들은 월 평균 30만원가량을 돌봄 대가로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육아 조력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의 돌봄의 균형적 분배 등이 요구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가정의 육아 조력자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이민지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가구가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여성(아내)이 근로 중인 비율은 각각 63.1%와 50.0%로 워킹맘이 많다. 육아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2.7%다. 이들 가구 중 90%가 주요 조력자로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를 꼽았고 할머니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이다. 이들 가구는 평일과 주말 오후(1~10시)에 아동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 전까지 조력자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들 가운데 44.3%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로 돌봄의 대가를 드리고 있다. 월 평균 30만8000원을 지불했고, 다만 가구의 71.4%는 조력자에게 드리고 있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력자가 있는 가구들은 육아 조력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다. 육아 조력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서도 필요도가 높아 육아 조력자 지원에 대한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육아 조력자 지원을 위한 ▷현금성 지원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교통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비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육아 조력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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