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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8년만에 대통령 탄핵 정국 재현되나
민주당 등 야6당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2.04. 18:39:09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수 시간만에 해제하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향후 정치권에 격랑이 몰아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200명을 넘겨 찬성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있다. 6명 모두 탄행 인용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이 추진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에 같은 보수정당 대통령의 탄핵이 재현되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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