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찬성 198, 반대 102 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를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특검법 재의요구안 투표 후 회의장을 뻐져나가 이어 열리는 탄핵소추안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