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123건에 189억 원(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 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주시는 납기 말인 23~31일에는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오후 6~8시)을 운영할 예정이다. 납세 독려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 이체 납부자 중에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도 지급한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만 3201건에 6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역시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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