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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안' 처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해..특검 임명 권한은 가져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2.11. 09:38:50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여당이 사실상 직무배제돼 있다고 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해 22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설특검안 수상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명시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에 앞으로 특검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 등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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