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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침몰 지켜만 본 운반선 선장 영장 기각
제주해경, 선원법 위반·유기치사 혐의 B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지방법원 "도주 우려없고 증거 인멸 사유 없어" 기각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12.13. 10:11:18
[한라일보] 법원이 제주해상에서 135금성호가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 선장에 대한 해경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된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8일 135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도 신고 및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그대로 부산으로 향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금성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금성호와 약 25m 근접 거리에 있던 A호가 아닌 다른 어선이 최초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선단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B씨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지만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또 실종 상태였던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지난달 9일과 10일 사이 선체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일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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