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주택가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 유예를 받는 등 4차례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의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 년 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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