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MG제주연수원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올해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비롯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확대된 선거운동 방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제주에서는 내년 도내 40개 새마을금고(제주시 23개, 서귀포시 17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된다. 도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금권 선거 정황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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