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재의결 끝에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으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다. 대통령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난국 돌파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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