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도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6일부터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상향된다. 운전자 혼동을 예방하고 주의 환기를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표지판 등이 설치됐다. 제주경찰청, 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속도제한제가 시행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신산초를 포함 하도초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등 5개 스쿨존이 '시간제 속도제한제' 도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신산초 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스쿨존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제는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선행이 필수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속도제한제를 확대하고 안전운전 습관 등에 대한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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