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생활 속 미세먼지의 상당분이 도로 위 오래된 경유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2887대(폐차지원 2346대, 신차 구입지원 541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51억원을 지원했다. 해마다 대상차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작년 지원(2751대·49억원)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여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2월 말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사용 본거지가 제주도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가동 판정으로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다. 현재 제주시 등록 차량 약 59만대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인 배출가스 4·5등급 저공해미조치 경유자동차는 3%인 약 1만8000대이고, 해마다 약 2300대가 조기폐차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도로 위 미세먼지발생을 저감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을 소유했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해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창범 제주시 환경지도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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