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부미현 기자.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현재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 일정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한 오는 23~24일 열고 연내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날(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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