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다음달 10일 단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사교류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지침을 발표해 그동안의 관행이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양 행정시와 인사교류 기본원칙과 세부기준, 인사교류 제한 대상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인사교류 지침'을 지난 19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 시기는 2025년도 상반기 인사부터 적용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지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기인사 인사교류는 도와 행정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6급 이상은 동일 직렬·지급간 1대1 교류를 원칙하고 5급 이상은 1년, 6급은 2년이 지나야 교류 가능하다는 의무교류기간을 뒀다. 또 휴직 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파견에서 복귀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사교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사교류 제한 예외자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교류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협의회에는 도와 행정시 인사부서와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해 개인별 인사고충 대상자가 인사교류 제한·의무교류 기간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가 불가한 경우 심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교류 협의회 운영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행정시 인력 빼가기 논란이 해소될지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여전히 제주자치도가 요구하면 행정시는 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과정에서 인사교류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 5급 승진 의결자를 발표하고 31일 5급 이외 승진심사 인원 공개에 이어 다음달 10일 2025년도 상반기 인사를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기인사와 관련 지난 16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실국장들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파악해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외부인사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