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홍보물.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이달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 기간 동안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을 전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한라산 설경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이 차량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이 구간에서 한쪽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는데 한라눈꽃버스가 다니는 동안엔 양측 차로를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한라눈꽃버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23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제주도립미술관-제주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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