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내년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일 발간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 100억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지만 매번 정부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명목으로 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려 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 제주에서 도외지역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95%가 선박으로 운송될 만큼 제주 농산물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절대적이지만 제주 지역만을 위한 국비 직접 지원을 불가능하다는 반대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관심을 모은 농사용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지원금 2000억원도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해녀의 전당 관련 예산 역시 국회 상임위 예산에서 5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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