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노유자시설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중요한 보호 공간이다. 시설 이용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노유자시설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노유자시설이 얼마나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018년에 무려 4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병원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번졌으며, 제대로 된 대피계획도 준비되지 않아 협소한 통로에서 많은 환자들이 연기에 노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노유자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시켜 노유자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물론 이는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처 사항,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소 잃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 철저한 대피계획 수립,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훈련 시행 등 강화된 법적 규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이행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노유자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홍영관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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