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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의 한라시론] 계엄과 탄핵, 똑바로 보자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4. 12.26. 01:00:00
[한라일보]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역대 최저치며, 국민의 탄핵 찬성률은 75%다. 44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기본권을 옥죄는 독재 시도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내란죄' 혐의가 짙은 '반헌법 행위'다. 이에 많은 국민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의 시도를 경계하며 핵심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인가? 불법인가?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며 대통령의 권한 내 행사였다고 밝혔다. 국회에 경고한 것에 불과하며 어떻게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은 1500명 이상이며, 공수여단, 707특임단 등 최정예 특수부대도 동원됐다. 블랙호크 헬기 12대, 군 차량 100여 대, 실탄 1만발이 지급됐다. 경찰도 4200명이나 투입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통치행위? 야당의 횡포 탓?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대한 봉쇄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다. 게다가 군대를 동원했다.

둘째,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즉각 반발하고 분노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계엄 저지 여론이 크게 일었다. 여의도로 달려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는 시민들, 의사당 내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선 사람들,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모여든 수많은 시민까지.

대다수 여당 국회의원은 계엄 당일,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 당연히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로 향했어야 했다.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의논해야 해서 안 들어가고,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계엄 해제 이후 불참 여당 의원 누구 하나 진솔하게 사과 한마디 없다. 대통령 긴급체포 여론이 77.6%에 이르는데, 탄핵소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찬성한 자당 의원을 색출하려고 했다.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이게 머릿속에서 주판알 튕길 문제인가?

이외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면 "노상원이 전시에 요인 암살 임무를 맡는 'HID(북파공작원 부대)'를 소집해 투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문상호 현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작전을 사실상 주도했다. '1차, 2차 롯데리아 햄버거 계엄 회동'이 밈(meme)으로 도는 실정이다. 9월에 선발된 HID 요원들은 계엄 당일 비상대기했다.

계엄은 판단이 끝났다. '탄핵'을 정쟁으로 접근하는 자가 있는데 '탄핵 반대' 외치더라도 계엄에 대한 통렬한 사죄와 반성이 꼭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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