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표적항암치료 보험금 심사, 의료현실 반영해야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4. 12.26. 01:30:00
[한라일보] 표적항암약물치료 담보는 항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 도입된 보험상품이다. 이는 암세포의 특정 분자나 표적을 차단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치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최근 단독 요법으로 승인이 허용된 표적 항암치료제와 함께 임상시험 약물을 병용한 것이 보험약관상 표적항암치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약관은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 승인된 치료제에 새로운 치료법을 더해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넘어 의학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다.

약관의 취지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치료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허가받은 표준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위한 적극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약관의 문언적 해석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제한의 취지와 환자 보호라는 의료의 본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증 환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정당한 치료방법에 대해, 좁은 해석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례는 발전하는 의료 현실과 보험약관 해석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좌효주 손해사정사·행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