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내란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30시간 넘는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