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현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14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패는 31일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전달했다. <사진>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