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두 달 전,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면사무소를 찾았다. "치매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정부 지원을 문의했다.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을 살펴보니, 악재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이 떠올랐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2인가구 기준 월 19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어르신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남편의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게 됐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저소득, 저재산인 경우 거주지 읍면동 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애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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