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추자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이 연내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행령에서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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