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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200만원 부과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1.08. 11:28:50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6281건에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율은 동 지역은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 ~5종 4500원이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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