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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새해 불법조업 특별단속서 중국어선 3척 나포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1.08. 17:40:58

제주해경이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새해부터 제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A호 등 범장망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400t·승선원 15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1230㎏ 상당의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끈 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B호(400t·승선원 14명)는 지난 6일 오전 6시40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0㎞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우리나라 해역에 진입해 범장망 어구 3틀을 설치하는 등 무허가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호(300t·승선원 14명)는 지난 6일 오전 8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40㎞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등 어획물 50㎏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해경은 7척을 검문검색하고 차단 50척, 경고장 배부 1척, 불법 설치 범장망 어구 2틀을 절단해 어류 약 5t을 해상으로 방류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시 특별단속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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