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겨울철인 요즘도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 봄날인가 착각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 등을 통틀어 기후변화라고 하며, 기상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 단계 수준의 시나리오별로 미래의 기후를 보면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있지만 바람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없고, 다만 태풍의 빈도를 과거와 최근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26.1개였고 그 중 4,0개가 영향을 미쳐서 과거 30년간 연평균 25.1개가 발생해 3.4개가 피해를 준 것과 비교해 보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각적인 느낌으로 태풍수준의 강풍특보 발효도 과거에 비해 자주 있는 것 같다. 제주도는 태평양 가장자리에 태풍의 피해를 직접 받게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소득이 높은 작물을 선택해 재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다 보니 현재 대략 4700ha로 전체 농경지면적의 10%정도에 이르고 있다. 피복 비닐은 햇빛과 바람에 의해 강도가 점차 약해져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가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두개의 법을 제정하고 보험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는 두 개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판중인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은 여러 회사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각각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 보험은 한 개의 회사에만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를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의 18%정도만 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하고 82%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물에 정부의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에만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우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피해는 비닐파손과 시설이 무너지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고접수의 대부분은 비닐파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인과 보험사간 입장이 다른 것은 피해율과 보험금 지급수준이다. 예를 들어 비닐파손 피해율 10% 이하는 보험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30%정도는 책정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나, 농업인은 이정도 피해면 피복비닐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해율과 보험금 지급관계는 전국 공통적인 문제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농업관련 보험은 보험료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특수한 보험이며 예산은 한정돼있으므로 소진되기 전 연초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