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헴프(HEMP, 의료용 대마)산업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83억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는 356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헴프의 주요 유용성분인 CBD(Cannabidiol, 카나비디올)은 통증 완화, 염증 감소, 뇌신경 질환 치료제로서의 높은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헴프는 해외 50여 개 이상 국가에서 규제가 완화되며 바이오의약품의 소재로서 THC(Tetrahydrocannabinol, 향정신성 효과를 내는 성분) 함량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미국은 THC가 다량 함유된 마리화나는 'Schedule I'(1등급)으로 두고 의료용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대마의 다른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은 'Schedule V'(5등급)로 개인이 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2019년까지는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후부터 대마 재배를 허용했다. 네덜란드는 1976년부터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됐고, 2020년 의료용 대마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용 대마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표준화, 제품 일관성 보장, 제품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의 품질 관리 규제를 강화했다. 이탈리아는 2013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수요를 충족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초 재배, 가공, 유통을 감독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제품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대마 활용에 보수적인 국가지만 2023년 12월 논의 끝에 CBD성분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이 합법화됐다. 중국은 대마 산업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THC 0.3% 미만 종에 대해 원난성과 헤이룽장성에서 특별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합법적인 대마초 경작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THC 0.3% 미만 종을 재배하기 위해 중국 연구기관에서는 오랜 시간 의료용·군용 대마 품종을 개발했다.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23일 의료용 대마 성분을 환자 치료 목적으로 수입을 허가했다. 2020년 경상북도 안동시의 일부 지역을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의료용 대마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규제 완화가 포함됐고,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엄격한 마약류 통제 정책은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의료용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합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돼 의료용 대마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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