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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취폭력률 전국보다 높다… 5명중 1명꼴
2023년 기준 18.5%로 전국평균보다 4.9%p 높아
주취폭력사범 매년 2000명 육박… "무관용 원칙"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1.09. 11:32:11
[한라일보] 제주도 내 폭력사범 5명 중 1명이 음주상태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폭력 사범 가운데 주취상태비율은 18.5%로 전국 평균보다 4.9%p 높았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사범 중 주취자비율은 ▷2019년 32.7%(폭력사범 5665명, 주취자 1852명) ▷2020년 32.9%(5858명, 1927명) ▷2021년 32.1%(5339명, 1716명) ▷2022년 32.2%(5835명, 1880명) ▷2023년 18.5%(5248명, 971명)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주취 폭력사범에 대한 통계는 오는 6~8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시간대 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술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1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 자정쯤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 된 후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 욕설과 함께 복부 등을 폭행한 50대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주취폭력 범죄수사팀'을 운영 중"이라며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생활 주변 폭력과 음주 운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기능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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