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내 폭력사범 5명 중 1명이 음주상태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폭력 사범 가운데 주취상태비율은 18.5%로 전국 평균보다 4.9%p 높았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사범 중 주취자비율은 ▷2019년 32.7%(폭력사범 5665명, 주취자 1852명) ▷2020년 32.9%(5858명, 1927명) ▷2021년 32.1%(5339명, 1716명) ▷2022년 32.2%(5835명, 1880명) ▷2023년 18.5%(5248명, 971명)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주취 폭력사범에 대한 통계는 오는 6~8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시간대 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술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1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 자정쯤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 된 후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 욕설과 함께 복부 등을 폭행한 50대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주취폭력 범죄수사팀'을 운영 중"이라며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생활 주변 폭력과 음주 운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기능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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