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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형평성 논란 차고지 증명제 의회가 손봐야
입력 : 2025. 01.10. 00:30:00
[한라일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경·소형차와 저공해 차량 제외, 차고지 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차고지 증명 절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차원이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용 유료 공영 주차장 임대료 감액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점차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 동 지역 임대료를 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지역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50% 각각 내렸다. 공영 주차장의 차고지 증명 주차 차량은 제주시 537대, 서귀포시 89대다. 이들 차량은 3월부터 주차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문제는 차고지 증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차량 사용료와의 격차다. 동 지역 유료 공영 주차장 월 사용료가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동지역은 2배, 읍면지역은 3배 정도 가격차가 난다. 차고지 증명률은 전체 대상 차량 37만 1161대의 37%인 13만 7401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차량 소유자들은 공영 주차장 사용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도민 불편 해소 차원서 마련한 개선안도 맹점을 안고 있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다. 도의회 심의 과정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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