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개설해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장애인체육인 인권 보호 시설로, 인권 상담·교육, 실태조사 등 전문적 장애인 인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도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조례'가 제정돼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위탁기관·단체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게 되며, 운영예산은 9000만원으로 사업비, 인건비(1인),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입찰에는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위탁기관·단체 모집은 이번 달 10~20일까지 (재)공모 후 정량·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2월부터 운영된다. 제주도에서는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해 장애인체육인 대상 인권상담 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행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장애인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인권문제 해결 및 권리향상은 물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은자 제주도 체육진흥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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