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공항 활주로 2㎞ 밖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측은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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