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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15~31일 전통시장·대형마트·음식점·특산물판매점 중심
유관기관 협업 상품외감귤 유통·박스 갈이 등도 집중단속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1.13. 13:39:28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지며,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 등 최근 3년간 위반사례 85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주 특산물을 둘러싼 불법행위(상품외 감귤 유통, 박스 갈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 및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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