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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80억 세입 확보
13일 제주시 삼다공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
국비 귀속 연 80억원 과태료 지방세입으로 확보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1.13. 16:45:20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단속 권한 등의 문제로 국가 경찰에 운영을 맡겨온 무인교통단속장비 150여대를 전부 환수했다. 이로써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자치경찰단은 도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보호구역 46, 일반도로 107)를 돌려받았다.

제주도는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 문제로 그동안 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으로 대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자치경찰단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 뒤이어 2023년 도의회에서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 장비 환수가 추진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가 타시도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장비 반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자치경찰단은 이번 반환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속 장비 296대에 153대를 추가 운영하게 된다. 그간 국고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도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전환되는 세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반환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성공적 사례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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