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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