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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구속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1.14. 10:03:41
[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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