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 현 박기남 단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8대 자치경찰단장 선임을 위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와 제11조,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용후보자 2~3명이 선발되며, 이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된다. 이어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적임자를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한다. 신임 단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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