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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 시켜라
입력 : 2025. 01.16. 00:30:00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가 분담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에 대해 국회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은 다시 국회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주에서는 무상교육에 한해 220억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각각 92억원, 29억원 등 121억원을 교부받았다. 올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248억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회서 부결될 경우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제주도교육청이 전적으로 떠안게 돼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도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세수추계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한 게 아니라, 국회서 재논의해줄 것을 주문한 만큼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보편적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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