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개정 추진 예정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 사항으로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 편의 환경 조성'에 나섰던 제주도가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 배려석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개선 권고 사항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대·소극장 등 일부 공연장에는 최대 9석까지 시설 여건에 맞춰 임산부를 위한 관람석을 두는 등 변화. 제주도는 올해 제주아트센터 등 다른 공연장까지 임산부 관람석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 관람석의 근거를 명확하게 담을 예정. 진선희기자 서귀포 시민 정신건강 지원 ○…서귀포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과 상담비 지원 사업을 지역 내 두 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실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개인 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경우 추후 관리까지 진행. 시 관계자는 "1차 방문 시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 평가도구를 사용해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해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고, 필요시 2~3차 방문으로 추가적인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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