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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미수·미성년자 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1.16. 11:40:52
[한라일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파면을 당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 한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에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청소년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소속 동료 여경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려 했고, 경찰 신분인데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내부 감찰을 받던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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