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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8)보험료 납입 관련 세제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01.17. 02:20:00
사회보험은 소득공제, 민영보험은 세액공제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라일보] 거주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세법에서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민영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동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연 6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과세하는데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한다.

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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