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 연수를 온 40대 남성이 동료 객실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 결국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도내 한 호텔 객실 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당시 해당 객실에는 직장 동료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서울 소재 직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80여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9월쯤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10일 가족의 설득 등으로 입국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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