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사적 삼성혈에서 봉행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춘기대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이하 재단)이 공익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 사업 규모를 올해 절반으로 줄인다. 탐라문화상은 격년으로 운영하는 안을 살피고 있다. 재단에서는 최근 세금 부담으로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19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오는 2월 고·양·부 3개 성을 포함해 제주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전달할 2025년 장학금 총액을 종전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작년까지 30회째 이어진 탐라문화상(상금 총 1000만 원)은 내년부터 격년 수상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초헌관을 맡는 도민 안녕 기원 건시대제 등 1년에 네 차례 치르는 봉제사를 제외한 사업들은 축소하거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단 재정이 악화(2023년 1월 11일자 한라일보 보도)되고 있어서다. 재단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2014년부터 일반 비영리법인 분리과세 세율(0.2%)이 적용됐고 2022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액수가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연 최대 15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2026년 이후엔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에서는 앞서 2020년 적자가 늘어나자 국가사적인 '제주 삼성혈' 내에 위치한 사무국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는데 이제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 사업 유치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해만 해도 토지 등 임대료, 삼성혈 입장료를 합쳐 11억 원대 매출이 발생한 반면 재단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총 42억 원이었다. 재단 측은 "재단 소유 토지는 그 수익으로 삼을나에 대한 제사를 모시도록 조선 시대부터 국가가 내려준 위토(位土)를 근대 법령 체계에 맞춰 기본 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재단 토지를 처분하려면 관련 규칙에 의거해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수백 년 전부터 국가에서 받은 위토를 한꺼번에 처분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토지를 처분한다고 해도 그 금액의 30% 이상이 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에서는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회에 의원소개청원서(대표 소개의원 위성곤)를 냈다. 이 청원은 제주특별법에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거였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 측은 "일반적으로 청원 건은 진행이 조금 느려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어서 도와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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