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에선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은 없었고 15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제주자치도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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