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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체급 다행히 '제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1.20. 10:00:00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에선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은 없었고 15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제주자치도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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