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지의 성토나 절토 등 개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농지 총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할 경우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이면 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성토 또는 절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총면적 1000㎡ 이하인 농지와 최근 1년간 성토 및 절토의 높이(깊이)가 50㎝ 이내로 경미한 행위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해야 하고, 인근 농지 또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사업규모 축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를 통해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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