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강력 처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오는 3월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도 시행된다"면서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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