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를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9곳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70% 이상 활용한 수산 가공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 가격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일 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6만7000원 이상일 때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각각 환급한다. 특히 올해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등 9곳으로 지난해 행사 때보다 5곳이 더 늘었다. 지난해 환급 행사에서는 72억원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도·소매점, 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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