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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휘발유차까지 확대
제주시, 5등급 차량에 경유차 외에 휘발유·LPG차도 포함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1.21. 11:07:30
[한라일보]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기존 경유차량 외에 휘발유·LPG 차량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26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 971대, 건설기계 13대 등 1510대에 총 35억4800만원(국·도비 각 50%)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728-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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