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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부하가 했는데… 과장·원장도 보상금 수령
도 감사위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 감사 결과 발표
연구 지분 임의 책정… 연구 참여 안한 관리자도 혜택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1.21. 12:02:40
제주도해양수산연구 관리자급 직원들이 부하직원이 수행한 직무발명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수년간 보상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연구원 일부 직원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무발명을 신고하는과정에서 연구 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는 과장, 원장 등 관리자 직원에게도 임의로 연구 지분을 배분했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해 특허권 또는 품종보호권 등록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은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요약서 등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구 수행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해당 수행자별 성과 기여도에 따라 연구 지분율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 때 신고된 지분율에 의해 각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보상금은 발명 유형에 따라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3건의 직무발명 성과로 보상금 1283만원을 받았으며, 보상금 수령자 중에는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과장과 원장 등 관리자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에게 임의로 배분된 연구 지분은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0%에 달했다.

도 감사위는 조례상 연구 지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졌다고 보고 제주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연구 지분을 임의로 책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원장과 과장 등은 직무발명 연구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연구 지분 책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분명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연구원 측이 발주한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됐는데도 준공 처리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해야 하는 설계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례 등 총 21건을 부정적 행위를 적발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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